
원가계산서란 무엇인가요?
| 비목 구분 | 주요 항목 예시 | 작성 난이도 |
|---|---|---|
| 재료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원재료 구입 비용 | 쉬움 |
| 노무비 | 직접 인건비 (담당자 인건비, 일용직 등) | 보통 |
| 경비 | 출장비, 임차료, 교육비, 수수료 등 | 보통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일정 비율로 산정 | 자동 계산 |
| 이윤 |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 (공공기관은 대부분 0%) | 해당 없음 多 |
작성 전 준비해야 할 것들
- 사업계획서 초안 — 어떤 사업인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파악해야 비목을 나눌 수 있음
- 견적서 또는 단가 근거 — 재료비·경비 항목은 견적서나 쇼핑몰 캡처 등으로 근거 확보
- 인건비 기준표 — 담당자의 월 급여, 참여율(%), 참여 개월 수 확인
- 사업 공고문 — 보조비목 구성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내 지침 반드시 확인
- 이전 연도 원가계산서 샘플 — 있다면 참고용으로 활용, 없다면 주관부처에 서식 문의
원가계산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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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 3가지
금액만 달랑 적으면 심사에서 소명 요청이 옵니다. "A 제품 @15,000원 × 3개 = 45,000원"처럼 단가·수량·기간을 명시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원가계산서상 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나중에 경비로 쓰면 정산 시 문제가 됩니다. 집행 전에 주관기관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보조금과 자부담(매칭) 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원가계산서에도 해당 비율에 맞게 금액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전액 보조금으로 기재하면 반려됩니다.
잘못 제출해도 정정할 수 있어요 — 너무 걱정 마세요
| 상황 | 정정 방법 | 가능 여부 |
|---|---|---|
| 협약 전 오류 발견 | 서류 재작성 후 담당자에게 재제출 | 자유롭게 가능 |
| 협약 후 금액 조정 필요 | e나라도움 → 사업변경관리 → 사업비 변경 신청 | 승인 후 가능 |
| 집행 완료 후 비목 오류 | 정산 전 담당자와 협의, 소명 자료 제출 | 협의 필요 |
| 무단 비목 간 전용 | 정정 불가, 환수 대상 가능성 있음 | 사전 승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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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가계산서는 반드시 전문 원가계산 기관에 맡겨야 하나요?
A. 사업 규모가 크거나 공고문에 "공인 원가계산기관 발급 원가계산서 제출"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보조사업은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원가계산서로 충분합니다.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Q. 견적서가 없으면 재료비를 어떻게 계상하나요?
A. 인터넷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등) 화면 캡처도 단가 근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가능하면 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한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Q.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나중에 참여율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협약 전이라면 서류를 수정해서 재제출하면 됩니다. 협약 후라면 e나라도움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통해 인건비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승인 전에 낮은 참여율로 집행하면 정산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Q. 일반관리비 요율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고문에 요율이 명시된 경우 그 값을 사용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일반관리비율(제조업 기준 6% 이내)을 참고하거나,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자부담 비율이 10%면 원가계산서에 어떻게 쓰나요?
A. 총사업비를 100%로 보고, 보조금 90% / 자부담 10%를 구분하여 각 비목 아래 재원별로 나눠 작성합니다. 서식에 보조금란과 자부담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식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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