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1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1. 고소장·고발장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이유 고소인·고발인은 주로 경찰에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합니다(검찰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 접수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이 경찰에 내려보내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통상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피고발인(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 고발을 당한 사람은 "피고발인"이라 하며, 이하 동일함) 조사를 합니다. 경찰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고 할 때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피고발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고발장 ..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