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고발장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이유
고소인·고발인은 주로 경찰에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합니다(검찰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 접수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이 경찰에 내려보내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통상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피고발인(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 고발을 당한 사람은 "피고발인"이라 하며, 이하 동일함) 조사를 합니다.
경찰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고 할 때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피고발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고발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피고발인은 고소장·고발장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고, 방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제3자의 확인서, 고소인·고발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고소인·피고발인은 경찰서에서 1차 조사 받은 후에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방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 받을 때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소·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사건의 처리 방향과 결론(불기소 또는 기소)이 관련 민사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피고발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초로 조사받기 전에 고소장·고발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내용 확보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습니다.
※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짜는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실무상 업무기준일로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점을 감안해서 2주의 기간이 확보되도록 출석일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소장·고발장 내용 확인하는 방법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고발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장·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은 피고소인과 변호인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참조)이 2003년에 있었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고소장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실무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이 경찰청 예규로 2017.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 참조), 열람·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다만,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문 참조).
우편을 통해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경찰서에 방문하면 신청할 때와 복사된 문서를 받을 때 2번 방문해야 함)을 덜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하더라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정보공개청구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참조).
3. 인터넷에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 하기
https://www.open.go.kr/com/sitemap/sitemap.do
위 링크 또는 구글/네이버 검색창에 정보공개청구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에 정보공개포털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하단의 사이트맵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맵(☞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맵 바로가기)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청구/소통 칼럼의 "청구신청"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하시면(회원가입 안하신 분은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청구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①)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정보 중 제목(②)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관(③)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④)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란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청구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⑤)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전화(⑥)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자동등록방지를 위한 보안문자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맨 하단의 "청구" 버튼(⑦)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기
휴대전화 또는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결정 통지가 옵니다(물론 아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의 신청내역조회에서는 접수완료, 처리중, 이송완료, 통지완료, 처리완료 등과 같은 처리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맵(☞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맵 바로가기)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청구/소통 칼럼의 신청내역조회에서 "청구신청내역"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청구신청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청구기관의 기관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하셔도 되고, 조직도에서 찾아 선택, 확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물론 접수번호, 접수일자 또는 청구제목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3)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
간혹,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담당 경찰관이 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비공개하거나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만 복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비공개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그러나, 위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 쯤에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4. 검찰청에서 열람·복사청구하는 방법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이 된 경우에도 공소 제기 전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해당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2 제2항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고소장·고발장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소장·고발장 열람·등사 신청을 위해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참조).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었지만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물론 이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므로 검찰 단계에서 고소장·고발장 열람·등사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열람·등사 신청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서류(피의자신문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도 열람·등사 신청 가능합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2 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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