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법 및 필수 포함 내용 총정리
작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한다.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두 법은 적용 대상과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내 회사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부터 5~49인 포함 전면 확대)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
| 핵심 의무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연간 계획 수립·이행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 위반 시 제재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과태료·시정 명령 |
| 계획서 역할 |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입증 핵심 문서 | 안전관리 체계 운영 기준 문서 |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란 — 정의·대상·제출 시기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는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연간 안전보건 운영 로드맵이다.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이행 계획서다.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50인 미만 — 자체 수립 후 보관 (외부 제출 의무 없으나 보관 필수)
| 구분 | 내용 |
|---|---|
| 수립 시기 | 매년 1월 초 (전년도 12월 이내 완료 권장) |
| 수립 주체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명의 — 안전보건팀 단독 작성 후 결재 형식 불가 |
| 보존 기간 | 3년 이상 보관 (근로감독·사고 조사 시 제출 의무) |
| 100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후 근로자 대표 서명 필요 |
| 외부 제출 | 평상시 외부 제출 의무 없음 (사고 발생 시 수사·감독 기관 제출) |
필수 포함 항목 6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안전보건공단의 작성 가이드에 따르면 안전보건 기본계획서에는 아래 6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항목별로 작성 포인트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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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무료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양식은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아래 두 곳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다.
공식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moel.go.kr)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 안전보건 계획서 양식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사이트 (csa.go.kr) — 업종별 맞춤 가이드 제공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자료마당] → [안전보건 자료실] → 검색창에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양식" 입력 → 업종·규모에 맞는 양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계획서 의무는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는 필요하다.
Q.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평상시에는 외부 제출 의무가 없다. 사업장 내에서 수립·보관하면 된다. 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근로감독관의 감독 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Q. 안전보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지역 본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 전문가가 방문해 계획서 작성을 직접 도와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소화 양식과 샘플 작성 사례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Q. 계획서를 연중에 수정해도 되나요?
된다. 신규 설비 도입, 공정 변경, 조직 개편 등 사업장 환경이 바뀌면 계획서도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수정 이력(날짜, 수정 내용, 결재자)을 별도로 관리하면 이행 의지 입증에 도움이 된다.
Q. 안전보건 계획서와 위험성 평가 결과서는 별도 서류인가요?
그렇다.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는 연간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 문서이고, 위험성 평가 결과서는 실제 작업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실행 기록이다. 두 서류는 별도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기본계획서에는 위험성 평가 실시 일정과 주체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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