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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법 및 필수 포함 내용 총정리

by 유이정주인장 ·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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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법

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법 및 필수 포함 내용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16일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최신 반영
매년 연초가 되면 중소기업 안전 담당자와 총무·인사팀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부딪히는 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이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필수 포함 항목, 실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준다. 무료 양식 공식 다운로드 링크도 글 하단에 안내한다.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작성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한다.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두 법은 적용 대상과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내 회사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부터 5~49인 포함 전면 확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핵심 의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연간 계획 수립·이행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위반 시 제재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과태료·시정 명령
계획서 역할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입증 핵심 문서 안전관리 체계 운영 기준 문서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 2024년 이후, 소규모 중소기업도 경영책임자 명의의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계획서가 없다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란 — 정의·대상·제출 시기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는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연간 안전보건 운영 로드맵이다.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이행 계획서다.

제출 대상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50인 미만 — 자체 수립 후 보관 (외부 제출 의무 없으나 보관 필수)
구분 내용
수립 시기 매년 1월 초 (전년도 12월 이내 완료 권장)
수립 주체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명의 — 안전보건팀 단독 작성 후 결재 형식 불가
보존 기간 3년 이상 보관 (근로감독·사고 조사 시 제출 의무)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후 근로자 대표 서명 필요
외부 제출 평상시 외부 제출 의무 없음 (사고 발생 시 수사·감독 기관 제출)
실무 팁: 안전보건 계획서 작성법의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안전보건공단 점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획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다.

필수 포함 항목 6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안전보건공단의 작성 가이드에 따르면 안전보건 기본계획서에는 아래 6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항목별로 작성 포인트를 함께 정리했다.

항목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올해 사업장에서 달성할 안전보건 목표를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같은 추상적 문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 재해율 0.5% 이하 유지, 아차사고 월 3건 이하 유지, 안전교육 이수율 100% 등. 경영방침은 대표이사 서명이 들어간 공문 또는 게시물 형태로 별도 작성·게시한다.
항목 2
안전보건 조직 및 인력 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의 성명·직책·담당 업무를 표로 정리한다. 법정 선임 인원을 충족하는지, 외부 위탁 안전관리자 계약이 유효한지도 확인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담당자 1인 지정이 필수다.
항목 3
위험성 평가 계획
사업장 내 작업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 대책 수립 일정을 포함한다. 위험성 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가 의무이며, 신규 설비 도입·공정 변경 시 수시 평가도 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평가 주체(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와 일정도 기재한다.
항목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근로자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법정 교육을 월별로 정리한다. 교육 시간, 대상 인원, 교육 방법(집합·온라인·현장), 강사(내부·외탁)를 표로 명시하면 감독 대응에 유리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항목 5
예산 편성 계획
안전보건 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항목별로 명시해야 한다. 보호구 구매, 안전시설 설치·보수, 교육비, 외부 컨설팅 비용 등이 대표 항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 계획이 없으면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항목 6
성과 측정 및 개선 계획
계획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피드백할 것인지 절차를 기재한다. 분기별 이행 점검 회의, 반기 자체 감사, 연말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성과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면 감독 기관에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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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경영책임자 명의가 없는 계획서
가장 흔한 실수다. 안전보건팀 또는 총무팀 단독으로 작성하고 팀장 결재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책임자의 서명·결재가 최종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목표를 수치 없이 추상적으로만 작성
"무재해 사업장 구현",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처럼 측정할 수 없는 목표만 적는 경우다. 재해율, 교육 이수율, 위험성 평가 실시 건수 등 수치화된 지표가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 감독관은 계획과 실적의 수치 비교를 핵심으로 확인한다.
3
전년도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
연도, 날짜, 조직도만 바꾸고 나머지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다. 사업장 환경과 인력 구성은 매년 바뀌므로 전년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당해 연도 맞춤형 계획이어야 한다. 동일한 계획서가 반복 제출되면 근로감독 시 형식적 운영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주의: 계획서를 수립했더라도 실제 이행 기록(교육 일지, 위험성 평가 결과서, 예산 지출 내역)이 없으면 계획서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 계획서와 이행 기록은 반드시 세트로 보관해야 한다.

무료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양식은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아래 두 곳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다.

다운로드 방법:
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자료마당] → [안전보건 자료실] → 검색창에 "안전보건 기본계획서 양식" 입력 → 업종·규모에 맞는 양식 다운로드
참고: 업종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간소화 양식도 별도로 제공된다. 가이드북과 작성 사례도 함께 내려받으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계획서 의무는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는 필요하다.

Q.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평상시에는 외부 제출 의무가 없다. 사업장 내에서 수립·보관하면 된다. 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근로감독관의 감독 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Q. 안전보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지역 본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 전문가가 방문해 계획서 작성을 직접 도와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소화 양식과 샘플 작성 사례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Q. 계획서를 연중에 수정해도 되나요?

된다. 신규 설비 도입, 공정 변경, 조직 개편 등 사업장 환경이 바뀌면 계획서도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수정 이력(날짜, 수정 내용, 결재자)을 별도로 관리하면 이행 의지 입증에 도움이 된다.

Q. 안전보건 계획서와 위험성 평가 결과서는 별도 서류인가요?

그렇다. 안전보건 기본계획서는 연간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 문서이고, 위험성 평가 결과서는 실제 작업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실행 기록이다. 두 서류는 별도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기본계획서에는 위험성 평가 실시 일정과 주체만 기재하면 된다.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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