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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근황과 전세사기 예방법

유이정주인장 2023. 4.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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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맺을 때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따르면 예방할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근저당이 설정된 갑구뿐만 아니라 을구도 모두 확인해야 한다.
  •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시세 파악
  • 전세가와 대출액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전세가와 시세가 비슷하다면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무리한 갭투자매물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근저당권 설정, 즉 대출액이 큰 경우도 전세계약은 위험하다.
  • 신축 빌라는 피하기
  • 최소한 5년 정도 된 주택을 골라야 한다.
  • 만약 신축을 골라야 한다면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놓고 월세를 선택해야 한다.
  • 특약 추가
  • 작정한 사기는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에 특약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각종 증명서 등을 꼼꼼히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다.
  • 전세 대신 월세 고려
  • 전세제도는 리스크가 높은 제도이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월세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위의 팁을 따라 전세사기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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